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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펑크용 접착제까지 인증을 받으라니’, 車업계, ‘지나친 규제’ 반발

  • 기사입력 2021.07.16 16:44
  • 최종수정 2021.07.16 16:5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신차 출고시 제공되는 리페어킷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주행 중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 비상용 타이어 대신 손쉽게 펑크를 고칠 수 있는 ‘타이어 리페어 킷’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신차 출고시 차량 무게를 줄이기 위해 비상용 타이어 대신 간단한 ‘리페어 킷’을 트렁크 장착, 출고하고 있다.

‘리페어 킷’은 공기를 주입하는 컴프레서와 찢어진 타이어를 메우는 실런트(봉합제)로 구성돼 있다. 실런트는 일종의 접착제로, 액체상태로 있다가 타이어 내부에 들어가 찢어진 부분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이 ‘리페어 킷’에 들어있는 접착제의 인증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접착제가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 39개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일정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다.

차량에 장착된 ‘리페어 킷’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으나 최근 모 업체가 이 접착제를 해외에서 개별 수입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자동차업계는 부동액이나 브레이크 오일 등 차량 내부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들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리페어 킷’에 들어있는 접착제만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근거법인 화학제품안전법에서도 가정이나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상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리페어 킷’은 대부분 도로에서 사용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이미 8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 제공하고 있다면서 관리대상 화학물질인 만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 내에서도 처음부터 신차에 부착돼 출고되는 ‘리페어 킷’을 관리대상 품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논란이 일자 내주 중 자동차업계와 만나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만약, 환경부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채 차량에 장착돼 유통된 ‘리페어 킷’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경우, 국산차와 수입차업체 대부분이 벌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산 및 수입자동차업체들은 뒤늦게 ‘리페어 킷’에 대한 인증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포르쉐 등 일부 업체들은 ‘리페어 킷’ 인증문제가 불거지자 최근에는 리페어 킷을 아예 뺀 상태로 차량을 출고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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