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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결함’ vs 볼보 ‘원인 규명해야’, 작년 성남 사고 관련 이슈 놓고 공방

  • 기사입력 2021.07.06 18:30
  • 최종수정 2021.07.06 18:3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볼보 S60.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ADAS 기반의 첨단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6일 볼보차코리아는 “먼저 피해를 입으신 고객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본건은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적 소송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방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파악된 이후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볼보는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로서 본 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도서관 인근에서 볼보의 중형세단 S60이 시속 120km로 약 500m 거리를 주행하다 판교청소년수련관 입구를 지난 국기게양대 구조물 등을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사고 과정을 겪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의 동작 개입 없이 차가 오작동했다며 볼보의 설계·제조 결함을 주장하며 지난 3월 볼보차코리아와 해당 차량을 판매한 볼보차코리아 공식딜러인 에이치모터스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볼보는 이와 관련해 “ADAS가 모든 도로 상황에서 운전자의 의지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설계된 보조 시스템인 만큼 특정한 상황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전자는 주행 중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벨트 미착용 시 안전을 위해 파일럿 어시스트가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됐는데 보도에서 고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파일럿 어시스트 작동 조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차량인 S60의 변속기는 기계식 기어레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운전자가 직접 변속을 하지 않았다면 파일럿 어시스트가 활성화되지 않음은 물론 주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보는 반박했다.

볼보는 긴급제동시스템과 관련해 “운전자의 동작에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분명하게 차를 돌리거나 가속을 하면 제동에 개입하지 않거나 미루도록 설계돼 있다”며 “당시 해당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지, 운전자가 가속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볼보는 “자체 영상 분석 결과 경보음이 울리고 있어 경보 장치는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확한 상황 분석이 필요하다”며 “해당 영상에서 브레이크 램프가 미점등됐다고 보도됐는데 기계적으로 작동하므로 페달 압력이 가해지면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도록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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