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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파업하나?’ 교섭 결렬 선언 현대차 노조, 내달 파업 찬반투표 진행

  • 기사입력 2021.06.30 16:5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021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021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30일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제13차 교섭을 진행했다. 이번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특별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10만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제안이 조합원 기대치에 한참 거리가 먼 제시안이라며 거부의 뜻과 함께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월 9만9천원 인상,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호봉간 격차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노사는 정년연장, 단체협약 주기 갱신, 해고자 복직요구 등에서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에 출시된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중형세단 아이오닉6, 대형SUV 아이오닉7 등을 잇따라 투입해 2024년까지 A세그먼트부터 E세그먼트까지 각 세그먼트에 전기차를 투입해 전기차 풀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수가 약 30% 적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생산에 필요한 인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노조는 현대차그룹의 8조원 규모 미국 투자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17일 “사측의 투자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해외공장을 확대하기보다 품질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중심의 국내공장을 강화하고 4차산업 신산업을 국내공장에 집중투자하는 길이 현대차가 살 길”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내달 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의를 결의한 뒤 6일과 7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현대차 노조는 조정기간이 끝나는 내달 12일 이후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18년 이후 3년만에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내달 1~2일, 5일 등 총 3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4일까지 총 7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기본금 인상 등 임금성 관련 내용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기본급 9만9천원 인상, 통상임금의 150% 성과급 지급, 코로나19 극복과 생계비보전을 위한 격려금 400만원, 미래발전전망 및 단체교섭 특별요구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2만4천대 생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창원공장의 스파크 생산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현실적 메리트가 부족한다데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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