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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직원 절반 최대 2년 무급휴직 포함한 자구안 마련

노조, 2일 자구안 설명회 진행한 후 7~8일 찬반투표

  • 기사입력 2021.06.02 13:30
  • 최종수정 2021.06.02 13:3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쌍용자동차가 최대 2년 동안 직원의 절반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쌍용자동차가 최대 2년 동안 직원의 절반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가 지난 1일 노조 대의원과 팀장급에게 인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시 최대 2년 동안 무급휴직을 통해 비용절감에 나서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자구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구안에 따르면 기술직 50%, 사무직 30% 인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차량 판매 상황을 고려해 1년 추가할지를 결정한다. 또 임금 삭감과 복리 후생 중단 기간을 오는 2023년 6월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임원 임금은 이달부터 20% 더 삭감해 총 40% 줄인다.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 임금 삭감분 등은 회생절차가 끝난 후 순차 지급한다. 부품센터 등 부동산 4곳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한 후 빌려쓰는 방안도 담겨있다.

임금협상을 제외한 단체협상 변경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경영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파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쌍용차 노조는 이 자구안을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할 예정이며 오는 7~8일 총회를 열어 찬반투표에 나설 방침이다. 자구안이 총회를 통과하면 쌍용차는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달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쌍용차의 채권자들의 채권신고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채권조사기간이 이달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됨에 따라 기한 내 제출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생계획안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쌍용차의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쌍용차는 7월 말 인수의향서 접수, 8월 말 예비심사, 9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10월 가격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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