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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서 구매한 전기차·수소차는 1,806대. 전체 구매차량의 23% 차지

  • 기사입력 2021.05.12 14:59
  • 최종수정 2021.05.12 15:1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구매한 전기차와 수소차가 전체 구매차량의 23.3%인 1,806대로 집계됐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구매한 전기차와 수소차가 전체 구매차량의 23.3%인 1,806대로 집계됐다.

최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로 전년대비 27.9% 증가했다. 저공해차 중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1종이 전체 구매차량의 23.3%인 1,806대, 하이브리드가 포함된 2종이 47.7%인 3,68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상기관 중 국가기관(50개)은 전체 구입차량의 74.5%인 1,232대를 저공해차로 구입했으며 이 중 전기차와 수소차는 73대에 불과하다. 지자체(251개)는 전체 구입차량의 65.8%인 1,788대가 저공해차였으며 이 중 전기차와 수소차는 863대다. 공공기관(308개)는 전체 구입차량의 90.3%에 달하는 3,040대를 저공해차였으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870대다.

대상기관 중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등 국가기관 30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지자체 139개, 우체국물류지원단, 서울대학교병원 등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법무부, 국방부 등 국가기관 20개, 서울 중구, 인천 남동구 등 지자체 112개, 한국전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이었으며 구매·임차 실적이 없는 곳은 국무총리비서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81개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저공해차는 2만993대로 전체 보유차량 12만1,438대의 17.3%에 달한다. 이는 1만7,178대로 14.5%에 그쳤던 2019년보다 약 2.8%p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기·수소차는 1만75대로 전체 보유차량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기관이 보유한 전기차와 수소차는 1,249대로 전체 보유차량의 3.8%에 해당되며 지자체는 전체 보유차량의 10.4%인 5,913대가 전기차와 수소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전체 보유차량의 9.1%인 2,913대가 전기차와 수소차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차와 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80% 수준까지 높인다.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 중 저공해차는 97%인 5,485대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이 4,431대로 집계돼 지난해 구매실적인 1,806대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이 115개에 달해, 이들 기관에 계획 수정 및 재제출을 요청해 전기·수소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하는 한편,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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