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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1년 8개월 만에 '출금' 풀렸다.

  • 기사입력 2021.04.23 11:3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한국지엠 카허 카젬사장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지난 2019년 7월부터 근로자 불법파견 문제로 출국이 금지돼 온 한국지엠 카허 카젬사장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출국이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신명희 부장판사)은 23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카허 카젬사장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800여 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 2019년 7월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로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카젬사장은 법무부가 지난 1월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인용하고,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신청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법무부의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카젬 사장은 당장 출국이 가능해졌다.

호주 국적의 카젬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한국지엠 사장으로 부임, 2018년 군산공장 폐쇄 직전 노조로부터 감금을 당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불법 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출국 금지 상태가 이어져 왔다.

한국GM의 근로자 불법 파견 논란은 지난 8년여 간 지속돼 온 문제지만, 한국지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과 대표를 동시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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