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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분리막 특허소송, LG의 발목잡기 시도가 실패한 것" LG, "대응가치 없다" 반박

  • 기사입력 2021.04.06 11:26
  • 최종수정 2021.04.06 11:5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 특허 소송과 관련해 발목잡기 시도가 결국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 특허 소송과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의 발목잡기 시도가 결국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배터리 분리막 특허 소송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특허 무효/비침해 결정이 나오면서 10년여 만에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봤다.

지난 2019년 9월 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자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9월 초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하자 맞대응한 것이다.

당시 SK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994 특허)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겨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2018년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ITC는 지난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LG가 신청한 ‘제재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ITC 행정판사는 LG의 요청사항에 대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LG의 주장과 달리 문서가 잘 보존돼 있으며, 이번 사건과 무관한 자료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SK는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 본질을 통한 정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SK는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되었는 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SK가 사안의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하듯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없이 표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2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K이노는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당사가 SK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소송 해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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