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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서 美 ITC, SK 손들어 줘. LG-SK 배터리 분쟁 새 국면

  • 기사입력 2021.04.02 10:34
  • 최종수정 2021.04.02 10:4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LG와 SK가 영업비밀 침해에 이어 특허침해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배터리 모듈 특허 침해소송과 SK가 제기한 소송에서 LG의 요청을 모두 기각, 배터리 특허소송에서는 SK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배터리 특허 침해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별개로 양 사가 상호 제소한 건으로,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이 오는 7월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예비결정은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 판단으로,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토대가 되며, 특허 침해 사건에서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 90% 가량이 ITC 최종 결정에서도 유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미국 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수입 전면금지를 요청했다.

또,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도 이들 특허 4건에 양극재 미국 특허 1건까지 총 5건에 대한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해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유효하다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진 않았다고 봤으며, 나머지 특허 3건에 대해서도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하자 SK이노베이션은 같은 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고 며칠 후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SK이노베이션을 특허 침해로 맞제소했다.

ITC는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미국 ITC에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도 LG가 제기한 ‘제재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ITC 행정판사는 LG의 요청사항에 대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LG의 주장과 달리 문서가 잘 보존돼 있으며, 이번 사건과 무관한 자료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SK측은 삭제됐다는 해당 문건은 잘 보존 중이었으며 LG가 지워졌다고 주장하는 파일은 이메일 발송과정에서 아웃룩 프로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에 따라 임시 저장된 파일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삭제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특허를 발명한 SK 구성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참고했고, 발명자가 참고 문서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SK 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자사가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되면 LG가 공급한 아우디, GM(제너럴모터스), 재규어 차량에 장착한 배터리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 과정에서 이번 ITC의 특허 침해 예비 판결에 대해 SK의 증거인멸이 있었으나 보존의무 발생 시점 판단 차이로, 소송의 본질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면서 추후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등 소송과정에서 해당 특허가 LG 에너지솔루션의 선행기술임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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