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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美 ITC 배터리 특허 침해 예비결정, 환영...독자적 기술력 인정받은 것”

  • 기사입력 2021.04.01 10:47
  • 최종수정 2021.04.01 18:1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특허 관련 예비결정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특허 관련 예비결정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ITC는 코팅 분리막 관련 특허 중 517 특허에 대한 침해 제품 없으며 해당 특허는 DI (미국내 산업) 요건 만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또 241 특허에 대한 침해 제품 없으며 특허 청구항(1,2,3,24,25) 무효, 152 특허의 침해 주장한 청구항(1,2,3,5,16,19,20) 전부 무효라고 결정했다.

양극재 관련 특허인 877 특허의 침해 주장한 청구항 (5,18,26) 중, 5항/26항은 무효이며, 청구항 18은 DI(미국내 산업 요건)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같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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