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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예비결정서 “SK, LG 특허 침해 안해” 판단

  • 기사입력 2021.04.01 09:3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봤다.

지난 2019년 9월 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자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9월 초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하자 맞대응한 것이다.

당시 SK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994 특허)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겨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2018년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SK가 이같이 LG를 상대로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먼저 제기했지만 ITC는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을 먼저 내리기로 했다. ITC는 소송을 제기한 순서에 상관없이 예비결정 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TC가 이번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양사간 배터리 소송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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