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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다린다던 포르쉐 타이칸, 짧은 주행거리로 계약 취소 속출. 재고만 100여대

  • 기사입력 2021.03.26 15:2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타이칸.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포르쉐의 첫 순수전기차 타이칸 계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 시장에 투입된 타이칸은 포르쉐가 축적해 온 스포츠카 DNA와 최첨단 전기차 기술이 접목돼 전형적인 포르쉐 성능은 물론, 연결성과 일상적 사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포르쉐코리아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약 2년 치 계약이 모두 완료될 정도로 타이칸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포르쉐 본사는 타이칸의 폭발적인 인기에 대응하고자 한국에 약 200대의 물량을 배정하기도 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지난해 12월 타이칸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타이칸의 국내 주행거리가 확정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타이칸의 국내 인증 1회 완충 시 주행가능거리는 289km로 유럽 WLTP 기준인 463km보다 무려 174km나 짧다.

특히, 경쟁모델인 테슬라 모델S와 비교해 보면 판매가 종료된 2020년형 모델S의 주행거리는 롱레인지가 487km, 퍼포먼스가 480km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에 공개된 모델S의 부분변경 모델인 모델S 리프레쉬의 예상주행거리가 롱레인지 버전이 663km, 플레이드 버전이 628km, 플레이드 플러스 버전이 837km로, 두 모델간 주행거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타이칸의 판매가격은 모델S보다 훨씬 비싸다. 타이칸 4S의 국내 판매가격은 1억4,560만원, 타이칸 터보는 1억9,550만원, 타이칸 터보 S가 2억3,360만원인 반면 2020년형 모델S 롱레인지의 가격은 1억 799만원, 퍼포먼스가 1억 3,299만원이다.

모델S보다 훨씬 비싸면서도 주행거리가 300km도 채 안된다는 사실에 실망한 타이칸 계약자들이 계약을 잇따라 차량 인수를 포기하고 있다. 현재 계약 해지로 인한 타이칸 재고량은 한국에 배정된 물량의 절반 수준인 1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쉐 딜러 관계자는 “계약 취소된 재고차량을 구매하면 색상에 상관없이 최대 2주 안에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주문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취소된 재고차량 처리가 원활치 못할 경우, 인증중고차시장으로 보낼 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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