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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차관 지낸 샐리 예이츠 SK이노 고문, ITC 결정 거부권 행사 촉구

  • 기사입력 2021.03.24 12:52
  • 최종수정 2021.03.24 12:5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 고문인 샐리 예이츠(Sally Yates) 전 미국 법무부 차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 고문인 샐리 예이츠(Sally Yates) 전 미국 법무부 차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조지아주 최대 일간지인 AJC(Atlanta Journal Constitution)에 따르면 예이츠 전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북동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무력화시키는 ITC 판결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4가지 중요한 정책 목표를 저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예이츠 전 차관은 “조지아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하게 될 2,6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미국이 전기차 확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쳐지게 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저해하고 SK의 배터리를 구매하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각)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팩 및 기타 구성요소를 10년간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포드는 4년 안에, 폭스바겐은 2년 안에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를 찾아야 하며 이때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ITC 판결에 대해 조지아주와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SK는 지난달 말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명령을 내린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도 지난 12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에 대한 ITC의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요청을 되풀이하는 서한을 보냈다.

여기에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와 정치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ITC가 내린 최종결정을 두고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한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내달 10일까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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