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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공인전자문서중계 자격 획득. 전자문서 서비스 보안 강화

  • 기사입력 2021.03.11 09:5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SKT가 공인전자문서 중계 자격을 취득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자격을 획득했다.

공인 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일컫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

이번 자격 인증으로 SKT의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인 공공알림문자를 통해 전송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SKT는 KT, LGU+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통신3사는 추후 더욱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SKT의 전자문서 서비스는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우편물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았다.

SKT는 생활 속 전자문서 이용을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 사회, 기업구조)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ICT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관계기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우편 기반 대국민 고지 · 안내문을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보낼 수 있도록 전자문서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SKT는 향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RCS 서비스인 채팅플러스를 통한 발송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고지서, 안내문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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