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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차 범위서 하이브리드 제외 계획 전혀 없다”

  • 기사입력 2021.03.05 15:10
  • 최종수정 2021.03.06 01:0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하이브리드.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하이브리드카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소식에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전날 환경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세부 사항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저공해차 범위에서 하이브리드카를 제외하는 것이 고려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를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하이브리드는 주행, 연료생산, 배터리생산 등 전주기 관점에서 전기차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실례로 현대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9g/km로 73g/km인 아이오닉 일렉트릭보다 적다.

산업부는 2030년 전력MIX에도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향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친환경차의 범위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는 것을 논의한 바 없다. 친환경자동차의 범위는 산업부 소관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기준변경도 정부 내에서 확정된 바 없으며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으로 저공해차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친환경차의 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정부는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라 연비향상 등 하이브리드 기술경쟁력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개소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등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연장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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