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LG에너지솔루션, "판결 인정하고 협상나서라". 컨콜 통해 또 압박

  • 기사입력 2021.03.05 14:19
  • 최종수정 2021.03.05 17:4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LG에너지솔루션.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판결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오전에 공개된 SK이노베이션과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 관련 ITC의 최종 판결문을 설명하는 컨퍼런스콜을 진행했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각)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LG가 이 소송을 제소한 지 2년 만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팩 및 기타 구성요소를 10년간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포드는 4년 안에, 폭스바겐은 2년 안에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를 찾아야 하며 이때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LG에너지솔루션의 한웅재 법무실장(전무)은 “ITC가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며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SK 전사적으로 자행됐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자료(record)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가 SK에서 만연하고 잘 알려져(well-known) 있었으며 묵인됐다는 예비결정상의 인정 사실을 확인(affirm)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배터리 관련 R&D에 무려 5조3천억원을 투입했으며 생산설비 등에 들어간 비용까지 포함하면 20조원에 달한다”며 “SK가 영업비밀 탈취로 수조원에 달하는 배터리 관련 R&D 비용을 절감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ITC는 조사 권한과 판단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으로 사실상 조사기관과 법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SK가 반발하는 것은 미국 정부기관인 ITC가 2년 동안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 전무는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자사는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웅재 전무는 SK이노베이션과의 협상과 관련해 “문이 열려있음에도 ITC 판결이 나온 이후 아직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합의금은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근거해 산정했다”며 “이 합의금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무에 따르면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은 영업비밀 탈취로 인해 입은 과거 피해, 향후 입게 될 피해, 고의적인 영업비밀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기타비용을 고려해 합의금을 산정하게 돼 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SK이노베이션은 1천억원대의 자회사 지분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 전무는 “양 사가 생각하는 합의금 격차가 워낙 크지만 어느 정도 근접해야 합의할 수 있다”며 “다만 SK가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한다면 합의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무는 “SK가 끝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계획한대로 미국에서 수행하는 소송을 성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사는 이번에 ITC의 최종판결이 나온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시작으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왔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LG화학이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두 달 뒤인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SK는 이와 함께 2019년 9월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는 이에 반발해 같은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을 2021년 7월 19일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을 2021년 11월 30일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