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美 ITC 최종판결 두고 공방전 재점화. LG ‘인정해라’ vs SK ‘인정 못 해’

  • 기사입력 2021.03.05 09:0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LG와 SK가 미국 ITC의 최종 판결을 두고 또 공방전을 벌였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판결문을 두고 또다시 공방전을 벌였다.

5일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과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 관련 ITC의 최종 판결문을 공개했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각)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LG가 이 소송을 제소한 지 2년 만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팩 및 기타 구성요소를 10년간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포드는 4년 안에, 폭스바겐은 2년 안에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를 찾아야 하며 이때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개한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ITC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extraordinary) 수준이며 증거인멸은 고위층(high level)이 지시해 조직장(department heads)들에 의해 SK 전사적으로(through SK) 자행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ITC는 LG는 LG의 원가, 조달, 가격 책정(cost, sourcing, and pricing)에 관해 그리고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이용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 대해 개연성 있고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했다며 LG의 입증 수준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기존 사건에서 요구한 수준을 휠씬 더 뛰어넘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조기패소판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법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ITC는 설명했다.

또 ITC는 LG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다른 경쟁사들보다 10년을 앞서서 유리하게 출발(head start) 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는 훔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비밀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며 SK는 그야말로 LG로부터 훔친 모든 영업비밀 기술을 10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personnel)이나 능력(ability)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ITC는 관련 기록은 SK가 (LG의) 22개 영업비밀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ITC위원회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명령 기간이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LG가 이같이 ITC의 판결문을 공개하자 SK는 즉각 반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자사는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양 사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해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는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SK는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되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는 SK 이외의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내 업체들이 이른 시일 안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이처럼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