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환경부, 인증 오류 아우디 e-트론 주행거리 재측정. 저온서 250km 못 미처

  • 기사입력 2021.02.25 16:49
  • 최종수정 2021.02.26 14:1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아우디 e-트론 55 충전주행거리 측정 장면(사진=환경부)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는 2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순수전기차 아우디 e-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환경부는 전기차 e-트론 저온 주행거리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e-트론 저온 주행거리의 인증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e-트론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을 받을 때 본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 서류에는 한국 기준으로 진행한 시험 결과가 명시돼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우디 본사는 e-트론의 저온 주행거리 테스트를 미국에서만 진행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선 독일에서 한국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명시해야한다. 그럼에도 아우디 본사는 미국에서 진행한 시험 결과가 있는 서류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전달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가솔린 차량의 환경부 인증을 받을 때 미국 기준으로 진행한 시험 결과가 있는 서류를 제출해온 만큼 전기차도 미국 기준으로 진행한 시험 결과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우디는 한국에서 가솔린 차량의 인증을 받을 때 미국 기준으로 진행한 시험 결과 서류를, 디젤차는 유럽 기준으로 진행한 시험 결과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러한 오류가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환경부에 이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증해준 것이다.

그 결과 e-트론의 저온 주행거리는 306km로 상온 주행거리인 307km보다 불과 1km 적다. 그런데 다른 전기차의 상온 주행거리와 저온 주행거리는 차이는 상당히 크다.

실제로 테슬라 모델S 100D의 저온 주행거리는 369.0km로 상온에서의 주행거리인 451.2km보다 82.2km 적다. 메르세데스 벤츠 EQC는 상온 주행거리와 저온 주행거리의 격차는 30km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저온 주행거리 테스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저온 주행거리를 측정할 때 성에 제거 기능만 작동시키고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반면 한국은 영하 7도를 가정해 배터리를 완충한 후 차량 내 히터를 켠 상태에서 주행거리를 테스트, 주행거리가 상온 주행거리의 60% 이상이 돼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저온 주행거리 시험 결과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오류를 인지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이를 알리고 본사에서 한국 기준으로 진행한 시험 결과가 있는 서류를 받아 지난해 12월 9일에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검토해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e-tron 55를 측정했다. 그 결과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6일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시험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증했다.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아우디의 재시험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해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환경부는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