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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V 충전소 설치 면적 폐지 등 친환경차 충전 관련 규제 개선

  • 기사입력 2021.02.25 10:3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해 충전 인프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해 충전 인프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김세훈 현대차 부사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 우정원 제넥신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방안, 한국형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미래차 분야는 글로벌 판매 수소차 1위, 전기차 4위를 달성했고 반도체 분야는 매출 1조원 팹리스 기업이 등장했으며 바이오분야에서도 2년만에 매출 1조원 돌파기업이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규제혁파)이 시급하다”며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는 노외주차장 면적의 20%까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충전기를 의무개방하고 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이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돼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이에 내연기관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경우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완속충전구역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를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설계인프라 구축, R&D 등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불확실성, 자금부담 등으로 투자확대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자금‧보증‧행정 등 지원역량을 총동원해 관련 분야 민간투자가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국토부) 및 산단계획 승인(용인시) 등 절차를 3월 중 마무리하고 Fab 건설에 맞춰 기반시설(용수, 전력 등)이 적기 구축되도록 지원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Big3펀드 2,500억원,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등 총 6,500억원 이상 펀드 조성 및 지원을 추진, 이 중 올해 소부장 반도체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총 2,800억원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보증심사시 영세하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기보/신보 특화보증 프로그램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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