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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도넘은 韓 소비자 차별'. 다른국가 다 내리는 가격 입맛대로. 리콜도 밍기적

  • 기사입력 2021.02.18 18:02
  • 최종수정 2021.02.19 09:5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테슬라 스타필드하남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한국 소비자 차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생산량 증가 등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자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일제히 가격을 내리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보조금에 따라 필요한 모델만 콕 집어 가격을 낮추는 등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전략을 펴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 17일 일본에서 모델 3의 판매가격을 최대 1,600만 원 가량 인하했다.

시판가격이 655만2천 엔(6,858만 원)인 모델 3 롱 레인지 AWD 모델은 499만 엔(5,223만 원)으로 156만 엔(1,632만 원), 저가형 모델인 스탠다드 플러스는 511만 엔(5,348만원)에서 429만엔(4,490만 원)으로 82만 엔(858만 원) 낮췄다. 최상위 모델인 퍼포먼스는 717만3,000엔(7508만 원)으로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6월 북미에서 모델3와 모델S, 모델X의 판매가격을 균일하게 6% 낮췄고, 중국에서도 모델 S와 모델X의 가격을 4% 가량 인하했다.

반면, 한국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지난 12일 갑자기 모델 3 롱레인지의 한 개 트림의 가격을 기존 6,47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480만원 낮췄다.

테슬라코리아는 2019년 8월부터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판매를 시작했으며, 판매 개시 불과 열흘 만에 가격을 130만원이나 인상했고, 1년이 지난 2020년 9월에 또 다시 가격을 110만원 인상했다.

테슬라의 이번 가격인하 조치는 다른 국가들처럼 가격 인하요인 발생으로 인한 조치가 아닌, 한국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올해부터 6천만 원 이하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고 6천만~9천만원 사이 차량은 보조금의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6천만 원이 넘는 모델 3 롱레인지는 보조금을 절반 밖에 지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6천만 원에서 겨우 1만 원이 모자라는 5,999만 원까지 내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테슬라코리아는 6천만 원이 넘지 않는 모델3 스탠더드 플러스 등 나머지 7개 트림은 종전 가격에서 일체 손을 대지 않았다. 

테슬라의 이 같은 가격 전략은 최근 계약을 시작한 모델Y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풀 셀프 드라이빙(FSD) 옵션 등을 제외한 기본모델인 모델Y 스탠더드 레인지는 5,999만 원으로 책정됐다.

모델 Y 스탠더드 레인지는 환경부 보조금 100%를 받을 수가 있고, 롱 레인지와 퍼포먼스는 50%만 지원 받는다.

테슬라의 가격 정책이 모두 한국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맞춰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테슬라는 결함 리콜에서도 한국 소비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 달 초 미국에서 터치스크린 결함 문제로 모델 S와 모델 X 13만5천대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같은 문제로 모델 S 2만428 대와 모델 X 1만5,698 대 등 총 3만6천여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도 18일 모델 S와 모델 X 7,500대에 대해 터치스크린 문제로 리콜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모델 S와 모델X는 1천여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터치스크린 고장은 차량의 후진 카메라 작동이나 성에 제거, 김서림 제거 및 회전 등에서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상 위험이 뒤따른다.

그러면서도 테슬라는 한국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국내 자동차 판매업체에 생산량의 일정 비중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과징금을 물리는 대신 이를 초과한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크레디트를 줘 수익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급 목표제 적용 대상이 지난 2009년 기준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제조사로, 테슬라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한미FTA 당시 미국측이 자국 자동차업체 보호를 위해 요구한 것이어서 미국업체인 테슬라의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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