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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 ITC가 폭스바겐을 포드와 차별한 이유는?

  • 기사입력 2021.02.15 12:01
  • 최종수정 2021.02.15 12:0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2022년부터  전기차 ID.4를 생산할 폭스바겐의 미국 채터누가 공장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독일 폭스바겐이 LG-SK 이노베이션간 배터리 분쟁에서 스스로를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라며 자신들도 포드와 같은 4년 간의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0일(현지시간) ITC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 등에 대해 '10년간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포드자동차의 F-150 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기간을 준 반면,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2년간 만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미국 현재 채터누가 공장에서 오는 2022년부터 주력 전기차인 ID.4를 연간 수 만대 가량씩 생산할 예정이다.

ITC가 왜 폭스바겐의 SK 이노베이션의 수입 제한 유예기간을 포드의 절반 만 적용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 행정부의 자국기업 우선주의 원칙이 이번 판결에도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스바겐측은 자사 역시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적용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은 테네시주 채터누가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구축에 총 8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수백 명의 직원을 신규로 고용했다.

폭스바겐은 판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자랑스러운 테네시 근로자들에게 숙련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적절한 전환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최소 4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LG와 SK가 이 배터리 분쟁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포드자동차의 짐 팔리 CEO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볼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폭스바겐과 포드는 이전에도 배터리 분쟁이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주요 전기차 부품의 공급을 방해하고 미국에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면서 조지아주 잭슨카운티에 있는 26억 달러 규모의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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