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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 리튬이온배터리 10년 수입금지 명령”

포드는 4년 안에, 폭스바겐은 2년 안에 새 배터리 공급사 찾아야

  • 기사입력 2021.02.11 07:31
  • 최종수정 2021.02.11 08:0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LG가 이 소송을 제소한 지 2년 만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팩 및 기타 구성요소를 10년간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포드는 4년 안에, 폭스바겐은 2년 안에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를 찾아야 하며 이때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양 사간 배터리 소송전의 시작인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자체 조사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멸했다며 ITC에 조기 패소판결을 요청했고 ITC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LG화학이 배터리 소송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ITC는 조기패소판결을 내린 지 두 달만인 4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조기패소판결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ITC는 최종 결정을 지난해 10월 5일에 내린다고 밝혔으나 지난 9월 말 별다른 설명 없이 최종 판결 일정을 10월 26일로 연기하더니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며 최종 결정을 12월 10일에 내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ITC는 또 연기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이들의 투자로 발생한 경제적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SK이노베이션은 26억달러(3조원)를 투자해 조지아 잭슨 카운티에 1·2공장을 합쳐 연산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인 F-150 전기버전과 폭스바겐의 순수전기차 ID.4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시기, 미국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이날까지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 규제 철폐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친환경 정책을 강조해왔다.

선거 유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며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향후 4년간 2조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저탄소 인프라 건설과 전기차 생산 촉진 등을 통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조달을 위해 미국산 저공해 차량 300만대 이상을 구매 유도하고 전기차 공공충전소 50만개를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차 보조금과 저공해차 생산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그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연방 정부가 보유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019년 기준으로 64만5천대이며 이 중 전기차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3,215대에 불과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미국 제품 우선 구매를 강제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에 연방기관들이 전기차를 대체할 때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ITC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친환경 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ITC의 최종판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는 총 다섯 번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 8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 ITC의 조치에 대해 “표준특허를 근거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가 내린 최종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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