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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르노삼성, "외투기업 토종기업과 차별 말아야"

  • 기사입력 2021.01.28 10:59
  • 최종수정 2021.01.28 11:4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한국지엠의 카허 카젬사장이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노조문제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노사문제, 판매부진 등으로 생존에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가 노조와 비정규직 문제, 토종기업과의 차별 해결이 외투기업 생존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의 카허 카젬사장은 28일 자동차회관에서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열린 제 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크게 짧은 교섭주기(1년)와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노조의 지속적 파업과 파견 및 계약근로자와 관련한 잦은 규제변경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상승과 경직성 증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노사교섭 주기를 미국처럼 3년으로 늘리고 노조 집행부에 대한 임기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카젬사장은 한미 FTA상 비관세장벽과 관련,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한미 FTA 효과가 줄어듦에 따라 해외에서 들여오는 차량의 수입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규범이 미국 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은 경영 안정성과 확실성을 위한 장기적인 노사 합의 및 노조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관련 규제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맞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크리스토프 부떼 CFO도 포럼에 참석, “르노그룹 내에서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스페인 바라돌리드 공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시간당 임금수준이 38%나 높다"면서 "노사관계 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법인세(27.5%)는 OECD 평균(23.5%), G7 평균(27.2%) 보다 높은 수준이며, GDP대비 부동산 재산세 수입 역시 3%수준으로 스페인(2%), 터키(1%) 보다 높다”면서 “한국의 조세제도와 세율은 외투기업의 투자확대와 유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각종 환경규제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도가 높고 중복 과징금도 부과되는 등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신규 및 추가 투자를 하기에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 지원의 경우, 2020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국내에서의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를 FDI(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외촉법 근거 법령에 따른 세제감면, 현금지원 규정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답보상태라고 지적하고 ‘산업부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외촉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설비투자 시 지원 가능토록 개정을 요청했다.

또, 지방세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이익잉여금 투자 시 지방세 감면규정을 현재의 법인신설 후 최대 10~15년에서 이미 설립 된 외투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디어크 루카트 ECCK(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 정부가 공평.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활발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환경이슈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노사간 이익 균형에 힘쓰고, 토종기업과 외투기업 간 차별없는 공정 대우를 해야하며, 주한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할 경우, 외투기업들과도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투기업의 경우, 본사와의 소통, 법규번역 등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기업, 정부,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 대화를 통해,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미래 지향적 행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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