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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삼성 경영공백 타격 우려

  • 기사입력 2021.01.18 14:52
  • 최종수정 2021.01.18 15:1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0일에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 부회장은 이에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날 이 부회장은 승어부(아버지를 능가하다)를 언급하며 “너무나도 존경하고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며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4년간 조사 재판 시간은 소중한 성찰의 계기가 됐다”며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 해야 할지, 준법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나아가 저 이재용은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셨다”고 밝혔다.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이번 선고에 재계는 삼성그룹의 경영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이날 이 부회장 재판 직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심화할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확장과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한 만큼,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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