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폭주, 일 처리할 인력 턱없이 부족. 작년 미처리 170건 달해

  • 기사입력 2021.01.15 18:18
  • 최종수정 2021.01.15 18:1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최근 신차 교환 환불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의 ISG(스타트스톱 기능) 결함으로 지난해 말 첫 교환 환불 명령이 내려지면서 신차 교환 환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 해 말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명령을 내렸다.

제품 하자를 놓고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차량 소유주가 맞서면서 화해가 이뤄지지 않자 하자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끝에 강제로 하자를 인정, 교환을 결정한 것이다.

하자심의위를 통해 제품 교환 결정이 내려진 건 지난 2019년 1월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이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신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차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수입자동차업체들이 시행을 꺼리거나 미루면서 시민단체가 직접 방문해 항의에 나서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2021년 1월 14일 현재까지 교환, 환불 중재를 요청한 건수는 총 772건이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엔 7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668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도 벌써 2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기준 월 평균 신청 건수가 55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중재가 진행된 건은 절반이 넘는 376건에 달한다. 나머지는 보증 미비 등으로 중재 개시를 하지 못했다.

하자심의 절차는 소비자가 사무국에 중재 신청을 하면 내용 보정을 통해 정식 접수 여부를 판단하며, 중재가 결정되면 중재신청 접수 사실을 해당업체와 소비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 후 중재부 구성 및 심리가 진행되는데 이 때 해당업체와 소비자간 중재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 추가 수리, 화해 등이 이뤄진다. 지금까지 교환 18건, 환불 24건, 추가수리 53건, 화해 5건 등 총 100건 가량이 중재에 성공했다.

이번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교환 명령은 해당업체와 소비자가 ISG 결함문제에 대해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자 결국 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제로 결론이 난 케이스다.

하자심의위원회측은 “신차의 강제 교환, 환불이 많지 않은 이유는 최종 판결 이전에 소비자와 제작사간의 합의나 화해를 통해 대부분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화해 등 중재 성공 케이스의 경우는 제조물책임법 실시로 인해 실제로 소비자가 구제를 받은 유의미한 결과”라고 밝혔다.

하자심의 과정에서 화해를 중재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소비자와 제작사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는 것.

신차 교환 환불 신청건수가 폭증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하자심의위 사무국이 신청안을 제 때 처리해 내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 6명으로 연간 700건이 넘는 신청 업무를 처리해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무국은 당초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 인원을 20명 정도로 잡았으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인원으로 출발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접수됐지만 아직도 진행조차 하지 못한 신청 건이 약 170건이나 밀려있다.

게다가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30명이나 되는 판정위원단을 구성하기도 만만찮다.

하자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은 첫 해인 2019년 8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7억2,5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줄었다.

연구원은 올해 하자 신청 폭주에 대비 2021년도에 예산 13억5천만 원과 인원 6명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인원 증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정기 사무국장은 “신차 교환 환불제도의 유용성이 소비자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중재 신청 건수가 급증, 올해는 1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의 인력으로는 밀려드는 중재 신청을 처리해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