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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출가스 보고서 제출 요건 위반한 토요타에 2천억원 벌금 부과

  • 기사입력 2021.01.15 15:5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보고서 제출 요건을 위반한 일본 토요타자동차에 1억8천만달러(1,97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보고서 제출 요건을 위반한 일본 토요타자동차에 1억8천만달러(1,97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관련 결함 보고 요건을 위반한 토요타에 1억8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요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배출가스 보고서 제출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특정 연식에 포함된 25개 이상의 차량 또는 엔진이 배기가스 제어 부품 또는 기타 EP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된 설계 요소에 동일한 결함이 있는 경우 배기가스 결함 정보 보고서(EDIR)를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제조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할 때 EPA에 자발적 배기가스 리콜 보고서(VERR)를 제출하고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EPA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런데 토요타는 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총 78건의 배기가스 결함 정보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개의 자발적 배기가스 리콜 보고서와 200개가 넘는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EPA는 토요타가 관련 사항을 위반했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한 차량 한 대당 10달러씩 총 1억8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중 가장 크다. 또 배출가스 보고서를 적시에 반드시 제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토요타가 배출가스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토요타는 미준수 차량 220만대를 판매한 혐의로 2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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