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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 “LG, 美 특허심판원 결정 왜곡...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 반박

  • 기사입력 2021.01.15 10:5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 결정의 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5일 SK이노베이션은 보도자료에서 “LG와 SK간 배터리 미국 특허소송과 관련한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의 왜곡주장과는 달리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 LGES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통상 원고가 ITC 또는 연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해당 절차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의 세부 쟁점별로 특허 무효심판(IPR)을 제기해 왔다.

PTAB는 작년 초부터 IPR 결과보다 ITC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의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미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24일 이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를 했고 그 후 PTAB는 ITC 소송에 계류중인 특허에 대한 IPR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에 따르면 PTAB가 SKI가 LGE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쟁점 8개에 대한 IPR을 각하한 것은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같은 정책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SK이노베이션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PTAB은 특허의 무효성과 관련해서는 SKI가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SKI가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며 PTAB가 IRP을 각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PTAB가 절차적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면서도 ITC에게 특허 무효성에 대한 PTAB의 시각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PTAB 시각을 참고해 ITC 절차에서 LGES 특허무효를 다투어 갈 것이라며 ITC가 더욱 신중하게 그 무효성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LG가 대규모 글로벌 로펌의 조력을 받는 이번 소송전에서 이같은 절차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채 LG의 IPR만이 받아들여진 것이 특허 무효성에 관한 다툼에서 LGES가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는 또한 "LG가 심지어 실명조차 없이 출처 불분명의 업계 전문가들까지 동원하며 SKI의 특허 소송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등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여론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SKI 임수길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 정부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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