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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건너니 냄새 모두 날아가’, 실내공기질 평가서 제외되는 수입차, 이대로 괜찮을까?

  • 기사입력 2021.01.14 11:36
  • 최종수정 2021.01.14 11:3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2020년에 국내에서 제작. 판매된 4개 국산차업체 7개 차종에 대한 신차 실내공기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새 차를 구매해서 운행할 경우, 많은 차량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거나 심할 경우 머리가 아프고 눈이 따가운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톨루엔이나 벤젠 등 유해 물질이 시트나 대시보드 재질 등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인데, 많을 경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1년부터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 그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2020년에 국내에서 제작. 판매된 4개 국산차업체 7개 차종에 대한 신차 실내공기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조사한 차량은 제네시스 GV80, G80, 현대 아반떼, 기아 쏘렌토, K5,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르노삼성 XM3 등 지난해 새로 출시된 신차들이다.

대부분 기준치를 충족했으나 GV80만 톨루엔 기준치를 초과,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평가 수치를 보면 트레일블레이저와 XM3가 8개 물질 모두에서 현대.기아차보다는 크게 낮게 나타났다.

평가를 수행한 자동차 안전연구원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모든 물질 수치가 낮다는 것은 시트나 도어트림, 대쉬보드 등에 친환경 소재가 많이 사용된 것을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자동차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에서 처음부터 수입차는 모두 빠져 있다.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은 제작한 지 28일 플러스마이너스 5일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입차의 경우는 운송기간이 2-3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측정을 해도 수치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그러면 수입차는 이들 유해물질에서 안전할까?

전문가들은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나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 냄새는 제작 후 3~4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제작시 기준치 초과 여부를 엄격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수입차도 국산차와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하에서 반드시 평가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수입차에 대해서도 유럽 등 각국 별로 평가기관에 위탁 의뢰, 유해물질을 조사하거나 자체 평가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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