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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규모 올해 전기차 보조금 어떤 차에 얼마나 지원되나?

  • 기사입력 2021.01.06 17:49
  • 최종수정 2021.01.06 17:5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1만대 이상 팔린 테슬라 모델3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환경부가 지난 12월 30일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한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개정안은 전기차의 성능향상 유도를 위해 전기승용차의 전비 비중을 높이고 상온 1회충전주행거리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가 일정비율 이상인 차량에는 에너지효율 인센티브 보조금을 부여하고 지자체 보조금도 국비와 연동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는 구매 시 최소한의 자부담금을 설정키로 했다.

또, 전기택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달성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1월 19일까지 해당 사항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책정한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 총 사업비는 1조 50억원과 자치단체 보조금 1조50억 원 등 총 2조100억 원 규모다.

전기승용차는 차량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의 차량인지 여부, 그리고 보급목표 달성 실적을 고려해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해 역시 차등 지급된다. 만약 최대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대당 1,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차량가격이 6천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6천만 원 초과- 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9천만 원이 넘는 차량은 보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 EQC나 아우디 e트론, 테슬라 모델 S, 모델 X등은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택시는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 추가로 지원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원이 지원된다.

버스 등 전기승합차는 차량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를 고려해 중형차는 최대 6천만 원, 대형차는 최대 8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천원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 자부담금을 1억 원으로 설정,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또, 전기버스 제작. 판매업체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토록 했다.

전기화물차도 차량 규모에 따라 초소형차는 512만원, 경형차량은 1,100만원, 소형차량은 1,600만원이 지원된다. 이 역시 전년도에 비해 200만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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