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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S·EQC 등 9천만원 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못 받는다...모델3도 부담 증가

  • 기사입력 2021.01.05 14:50
  • 최종수정 2021.01.05 14:5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좌부터)이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올해부터 판매가격이 9천만원을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판매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기준인 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6천만원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 100%를, 6천만원 초과 9천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50%를, 9천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은 차량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해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원, 전기화물차는 차량 규모에 따라 최대 1,600만원이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이 1억원인 테슬라의 모델S, 메르세데스 벤츠의 EQC, 재규어 I-PACE, 아우디 e-트론은 올해부터 정부의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모델S는 트림에 따라 최대 771만원, 벤츠 EQC는 630만원, 재규어 I-PACE는 625만원, 아우디 e-트론은 628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테슬라 모델X와 포르쉐 타이칸은 출시 당시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모델X는 지난 2018년 12월에, 타이칸은 지난해 11월에 공식 출시됐다.

모델3.

무엇보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시장을 점령했던 모델3 구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델3는 지난해 트림에 따라 최대 8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받았다. 기본모델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793만원, 최상위 버전인 퍼포먼스가 760만원, 상위 버전인 롱레인지가 80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산정된 기준에 따라 판매가격이 5,479만원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보조금 100%를, 6,479만원인 롱레인지와 7,479만원인 퍼포먼스는 절반만 받게 된다.

현대차 코나EV, 기아차 니로EV, 쉐보레 볼트EV, 르노 조에, 푸조 e-208 등 판매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전기차들은 보조금 100%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코나EV와 니로EV는 트림에 따라 최대 820만원을 지원받았다. 쉐보레 볼트는 820만원, 조에는 736만원, 푸조 e-208은 653만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차량 성능향상 유도를 위해 전기승용차의 전비 비중을 상향하고 상온 1회 충전주행거리 대비 저온 1회 충전주행거리가 일정 비율 이상인 차량에는 에너지효율 인센티브 보조금을 부여하며 지자체 보조금도 국비와 연동해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행정예고를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한편, 환경부의 올해 친환경차 관련 예산은 1조5,642억원이며 이 중 전기차 관련 예산이 1조1,226억원, 수소차 관련 예산이 4,416억원이다. 올해 전기차 목표보급대수는 승용차 7만5천대, 화물차 2만5천대 등 총 10만1천대, 수소차는 승용차 1만5천대, 버스 180대 등 총 1만5,18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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