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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새해 갈길 바쁜 삼성 발목 잡힐라

  • 기사입력 2020.12.31 11:1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다시는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마지막 판결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20여 분 동안의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준비해온 원고를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승어부(아버지를 능가하다)를 언급하며 “너무나도 존경하고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며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4년간 조사 재판 시간은 소중한 성찰의 계기가 됐다”며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 해야 할지, 준법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나아가 저 이재용은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증가한 의미의 효도'라는 승어부의 의미를 더 확대해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여러 제도를 바꾸며 외부 여러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하는 준법감시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들이 우리 회사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이자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부회장은 “죄를 물으실 일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물어달라. 옆에 있는 선배님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다. 나를 꾸짖어달라. 이분들은 너무 꾸짖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다.

선고를 앞두고 재계에서는 삼성 경영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 삼성이 어느때보다 대규모 시설투자나 차세대 사업 등에 대한 결정이  많아 오너가 없을 경우, 경영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부회장이 경영에 손을 놓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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