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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단협, 진통 끝에 연내 최종 타결

  • 기사입력 2020.12.18 15:59
  • 최종수정 2020.12.18 16:0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의 2020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진통 끝에 최종 타결됐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의 2020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진통 끝에 최종 타결됐다.

18일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조합원 대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총원 7,774명 중 7,30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3,948명인 54.1%가 찬성함에 따라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부평과 정비가 49%대의 찬성표를 던졌으나 창원과 사무가 각각 68%와 54%의 찬성표를 던진 것이 컸다. 이로써 한국지엠의 2020 임단협이 지난 7월 22일 첫 상견례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첫 상견례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26차례 교섭을 진행하면서 이견을 좁혀왔다. 그러나 쟁점 사안이었던 임금협상주기 변경안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사측은 임금협상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성과금 800만원을 나흘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임금협상주기를 1년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임금협상주기 변경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16일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23일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해왔다.

노조의 계속되는 투쟁에 한국지엠은 예정했던 부평공장 투자 관련 비용 집행을 보류하고 재검토한다며 맞섰다. 이는 노조의 투쟁으로 1만2천대 이상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스티브 키퍼 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대표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조를 압박했다.

그러던 중 사측이 지난달 24일에 속개된 24차 교섭에서 임금협상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안을 철회하는 대신 일시금/성과급 350만원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변경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했고 하루 뒤인 25일 오전 10시 24차 교섭을 속개해 첫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첫번째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에 지난 8일 교섭을 재개했고 이틀 후인 지난 1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도출된 잠정합의안은 지난 1일에 부결됐던 잠정합의안과 비슷하나 사측이 일부 노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취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2월 한국지엠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의 파업으로 15억원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줄곧 이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거부했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안이 최종 타결될 경우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본급 동결, 임금협상주기 1년·단체협상주기 2년, 일시급/성과급 300만원, 코로나 위기극복 특별격려금 100만원, TC(라인별)수당 1만원 인상, 사무직 7B 상위직급 신설, 콜로라도·트래버스 등 미국산 차량 구입시 15% 할인 등은 이전 잠정합의안과 동일하다.

한국지엠은 “회사는 노사간 2020년 임단협을 연내 최종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지속 수행해 나가고 더욱 강력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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