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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또 6개월 연장. 최대 100만원 한도

  • 기사입력 2020.12.16 16:40
  • 최종수정 2020.12.17 08:2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신차 구입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또 6개월 연장됐다. 제네시스 G80 등 올해 계약했으나 출고적체로 내년으로 출고가 이월되는 차량들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연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021년 6월까지 또 다시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올 3월부터 6월까지는 70% 인하됐다가 7월부터는 다시 30%로 낮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개별소비세는 5%에서 1.5%가 낮아진 3.5%가 적용된다. 다만 현재와 달리 최대 인하폭이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개소세 인하로 값비싼 수입차 구매자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키로 했다.

지동차업계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자 30% 인하로는 부족하다며 올 상반기 수준인 70% 인하를 정부 측에 요청해 왔으나 정부는 세수 등을 고려 30% 인하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개소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 운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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