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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지자체에 반납 안해도 된다...관련 규정 전면 폐지

내년 1월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20.12.15 17:57
  • 최종수정 2020.12.15 18:4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 규정을 폐지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

15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또는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했을 경우 노후화 또는 사고로 인해 폐차할 때 배터리를 해당 주소지 지자체에 반납해야 했다.

이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사용과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전기차의 폐배터리 반납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활용권한을 갖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만약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 교체할 경우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한 후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오히려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사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22일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폐배터리 반납의무 조항이 폐지된 만큼 민간의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 관련 3건을 통과시켰다.

먼저 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내용은 현대글로비스가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KST모빌리티의 전기택시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이 사업모델을 통해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되게 운영된다.

배터리 렌탈 사업 실증에 더해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배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를 실증하고자 한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보관 중인 배터리를 약 200여개이지만 2029년까지 8만여개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환경부는 국표원과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해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날 전기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규정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분리작업에 앞서 해체 매뉴얼 등의 사전숙지, 안전도구 준비사항, 작업공간의 조건을 비롯해 분리작업 순서와 유의사항 등 분리방법, 보관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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