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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2020 임단협 두번째 잠정합의안 도출

  • 기사입력 2020.12.10 23:08
  • 최종수정 2020.12.11 09:1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교섭을 벌이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0일 한국지엠 노사는 인천 부평공장 본관 2층 앙코르룸에서 26차 교섭을 진행, 정회와 속개를 몇 차례 반복하다 밤 10시30분 2020 임단협의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5일 24차례 교섭 끝에 첫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7월 22일 첫 상견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후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7,364명 중 3,322명인 45.1%가 찬성함에 따라 부결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에 지난 8일 교섭을 재개했고 이날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도출된 잠정합의안은 지난 1일에 부결됐던 잠정합의안과 비슷하나 사측이 일부 노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취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2월 한국지엠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의 파업으로 15억원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줄곧 이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거부했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안이 최종 타결될 경우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본급 동결, 임금협상주기 1년·단체협상주기 2년, 일시급/성과급 300만원, 코로나 위기극복 특별격려금 100만원, TC(라인별)수당 1만원 인상, 사무직 7B 상위직급 신설, 콜로라도·트래버스 등 미국산 차량 구입시 15% 할인 등은 이전 잠정합의안과 동일하다.

한국지엠은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금 및 단체 교섭을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4일께 두 번째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투쟁지침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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