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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 못하는 5G 품질 관련 손해배상 받는다...관련법 발의

  • 기사입력 2020.12.07 14:4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통신사가 불완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내 5G 가입자수가 서비스를 개시한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 1천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5G 품질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이는 기지국 설치 등 통신사들의 설비투자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통신3사가 전국 각지에 구축한 5G 기지국은 지난 8월 말까지 준공검사 기준으로 13만2천여국으로 회사별로 4만여국을 설치한 셈이다. 그런데 이 중 초고주파 대역인 28GHz 기지국은 단 1국도 설치되지 않았다.

과기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고시는 이통3사가 2021년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망수는 3.5GHz가 2만2,500국, 28GHz는 1만5천국이다. 또 10년 내에 3.5GHz는 15만국을, 5년 내에 28GHz는 10만대의 망을 필요 최소 조건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3.5GHz는 최대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전파도달 범위가 비교적 길어 적은 기지국으로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반면 28GHz는 최대 속도가 4G LTE보다 20배 빠르지만 전파도달 범위가 짧고 잘 끊겨 3.5GHz보다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와 통신3사는 28GHz 구축에 거의 손을 놓은 상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도심지역을 제외하고 28GHz 대역은 전국민 서비스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며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통신사가 불완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지난 3일 5G 손해배상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부의장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5G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를 유치하고 있고 그 결과 이용자는 값비싼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통신 품질 불만 관련 민원 1,056건 중 해결된 민원은 5%인 54건에 불과했다.

또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5G 분쟁 건수는 총 128건으로, 지난해 5건에 비해 25배 급증했다.

5G 분쟁 종결 사건 75건 중 통신사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조정을 수락한 경우는 12건에 그쳤다. 통신 서비스 미비 등으로 피해를 봐도, 5G 가입자가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김 부의장 지적이다.

김 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5G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5G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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