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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2020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계파간 갈등 등 반영된 듯

  • 기사입력 2020.12.01 16:28
  • 최종수정 2020.12.01 16:3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의 2020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진통 끝에 도출된 2020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1일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총원 7,775명 중 94.7%인 7,36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3,322명인 45.1%가 찬성함에 따라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창원과 사무가 60% 가까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부평이 38.4%, 정비가 40.7%에 그친 것이 컸다.

업계는 계파 간 갈등, 부평2공장 노조원들의 불만, 3년째 임금 동결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부결에 대해 한국지엠은 “이번 임단협 교섭 타결을 통해 공장운영을 정상화하고 경영 정상화 계획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에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결로 한국지엠 노사는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시 교섭에 돌입한다. 현재 사측과 노조 집행부는 각각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노사는 곧 교섭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안이 진통 끝에 도출된 만큼 새로운 잠정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25일 한국지엠 노사는 우여곡절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7월 22일 첫 상견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업계는 노사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왔기 때문에 잠정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으나 쟁점 사안이었던 임금협상주기 변경안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면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사측은 임금협상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성과금 800만원을 나흘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임금협상주기를 1년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임금협상주기 변경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16일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23일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해왔다.

노조의 계속되는 투쟁에 한국지엠은 예정했던 부평공장 투자 관련 비용 집행을 보류하고 재검토한다며 맞섰다. 이는 노조의 투쟁으로 1만2천대 이상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스티브 키퍼 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대표는 지난 1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조를 압박했다.

그러던 중 사측이 지난달 24일에 속개된 24차 교섭에서 임금협상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안을 철회하는 대신 일시금/성과급 350만원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변경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했고 이날 오전 10시 24차 교섭을 속개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동결, 임금협상주기 1년·단체협상주기 2년, 일시급/성과급 300만원, 코로나 위기극복 특별격려금 100만원, TC(라인별)수당 1만원 인상, 사무직 7B 상위직급 신설, 콜로라도·트래버스 등 미국산 차량 구입시 15% 할인 등이다.

또 한국지엠은 GM의 글로벌차량개발계획에 따라 C-CUV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신규 SUV/C-CUV 타입 차량을 배정하는 계획과 신규차량을 부평1공장에서 생산해 최대 가동율을 달성하는 생산물량을 확보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1억9천만달러(2,104억원) 가량의 생산시설, 장비 및 금형에 대한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장의 수요를 고려해 부평 2공장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차종에 대한 생산일정을 최대한 연장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평 2공장 운영형태의 변경과 관련해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관한 제반 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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