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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한달 남겨둔 車 개소세 인하. 내년 연장 가능성은?

  • 기사입력 2020.11.30 23:4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내년까지 연장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신차 구입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5%에서 1.5%가 낮아진 3.5%가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사는 개소세 인하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있다. 제네시스 G80등 올해 계약된 꽤 많은 차종들이 출고적체로 내년으로 출고가 이월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개소세 인하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실 개소세 인하 문제는 올 하반기 내내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돼 왔다. 정부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를 70% 인하했다가 7월부터는 다시 30%로 낮춰 자동차 가격의 1.5%, 3.5%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30% 인하가 코로나19 극복에 부족하다며 상반기 수준인 70% 인하를 요청해 왔고 몇몇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해 놓은 상태다.

의원 입법 발의 법안들은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일괄 논의됐다.

여기서 단 한 개의 법안도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올해가 겨우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물리적으로 채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개소세 인하가 연장 시행되려면 다시 입법 발의가 되거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금처럼 30% 인하조치를 연장해야 한다.

자동차업계는 벌써부터 코로나 19 확산으로 내년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정부와 국회에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연장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개소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소세는 특정 품목의 소비 억제 같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주류, 유류, 담배 등 특정 품목에 한해 중과세하는 것이지만 자동차는 국민의 필수품목이 된 지 오래돼 본래 입법 취지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개소세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차 값의 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어 수요 진작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지난 달 자동차 개소세 면제를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 모두 중저가 차량에 대해 개소세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시판가격 3,000만원 미만 차량, 이 의원은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동차 세수에서 연간 1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고 개소세를 배기량별, 차 값에 따라 차등적용을 할 경우, 한미FTA 위배로 미국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때문에 당장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 수요 진작책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12월 중순 이후에 당정 협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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