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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아차, 美서 세타2 엔진 리콜 관련 벌금 894억 원 합의

  • 기사입력 2020.11.28 17:43
  • 최종수정 2020.11.30 10:4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엔진 결함 늑장 리콜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미국법인이 27일(현지시간) 화재위험을 이유로 160만 대의 엔진을 제때 리콜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 자동차안전규제당국과 총 2억1,000만 달러(2,320억 원)의 민사처벌에 합의했다.

이 중 현대차는 5,400만 달러(599억여 원), 기아차는 2,700만 달러(299억여원) 등 총 8,100만 달러(894억 원) 과징금을 납부키로 NHTSA와 합의했다.

미국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현대.기아차가 리콜과 관련해 NHTSA에 일부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벌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선급금 5,400만 달러(597억 원) 과징금 외에 안전성과 대책에 4,000만 달러(442억 원)를 지출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4,600만 달러(508억 원)의 추가 이연 과징금 등 총 1억4,000만 달러(1547억 원)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의 민사 제재금은 총 7천만 달러(773억 원)로, 여기에는 2,700만 달러(298억 원)의 선불금과 특정 안전 조치에 1,600만 달러(176억 원)를 지출해야 하는 요건, 그리고 잠재적 2700만 달러의 이연 벌금이 포함된다.

NHTSA측은 “제조업체들이 안전 리콜 책임의 시급성을 적절히 인식하고 모든 안전 문제에 대해 기관에 시기적절하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의 베어링 마모 및 엔진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조 문제에 대한 2015년과 2017년의 리콜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현대차는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4,000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안전현장시험검사소를 건설하고 안전데이터를 더 잘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IT시스템을 구현한다.

이번 합의는 일부 리콜된 엔진을 장착한 현대· 기아차의 비충격 화재에 대한 NHTSA 조사와는 별개다.

로이터통신은 2019년 미국 주들이 수백 건의 차량 화재 보도와 관련해 현대와 기아차를 상대로 잠재적 불공정 및 기만적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2018년 11월 연방검찰이 현대· 기아차에 대한 범죄수사에도 착수해 엔진 결함과 연계된 차량 리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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