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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 터레인 기술 특허침해 이유로 폭스바겐그룹 ITC에 제소

  • 기사입력 2020.11.22 22:2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재규어랜드로버가 폭스바겐그룹이 자사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영국 재규어랜드로버가 폭스바겐그룹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전자동 지형반응시스템인 ‘터레인 리스폰스(Terrain Response’ 기술을 다루는 특허를 폭스바겐이 침해했다고 ITC 제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전자동 지형반응시스템은 차량이 도로 상태(진흙, 눈, 자갈 등)를 파악하고 이에 맞게 스스로 차량을 세팅하는 시스템이다.

이 회사는 포르쉐, 아우디, 람보르기니 등 폭스바겐브랜드 SUV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이 기능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와 재규어 F-Pace SUV가 경쟁 SUV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로, 터레인 리스폰스 기술은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덕분에 어떤 도로표면에서도 트랙션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ITC에 “JLR의 허락 없이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을 도용한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원한다”며 "포르쉐 카이엔, 람보르기니 우루스, 폭스바겐 티구안, 이우디 Q8, Q7, Q5, A6 올로드, E-트론의 수입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상 ITC가 신청 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 데는 약 15~18개월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재규어랜드로버는 델라웨어와 뉴저지의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폭스바겐은 그룹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진행중인 절차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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