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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 기사입력 2020.11.20 17:45
  • 기자명 최태인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는 등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는 등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는 등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유석동·이관형 부장판사)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식 부회장, 납품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조 대표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는 등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 임기 1년을 남기고 한국타이어 대표직을 사임했다.

또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조 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형 조 부회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뒷돈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이모 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상당히 많은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지위·관계·범행 경위 등을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과 조 사장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조 대표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다. 조 대표는 지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후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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