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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합류로 통신3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경쟁 본격 시작

KT, LGU+ 이어 S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규제 샌드박스 통과

  • 기사입력 2020.11.19 16:56
  • 최종수정 2020.11.19 16:5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통신3사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SK텔레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함에 따라 통신3사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SK텔레콤이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가 임시 허가를 받았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복합인증기술 등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본인확인하고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복합인증기술 등 통신사의 인증수단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는 내달 10일까지 SKT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허가로 통신3사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이 서비스를 가장 먼저 제공한 곳이 바로 KT다.

KT는 지난 6월 카카오페이, 스테이지파이브와 카카오페이 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비대면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방안과 본인인증 앱 패스(PASS)와 계좌점유인증 기술을 결합한 복합인증기술로 가입하는 방안 등 총 2가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본인인증 앱 패스(PASS)와 계좌점유인증 기술을 결합한 복합인증기술 예시.

KT는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9월 통신사 최초로 본인인증 앱 패스(PASS)와 계좌점유인증 기술을 통해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신규 개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패스는 휴대폰 및 핀(PIN) 번호, 지문과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통신3사의 간편 본인인증 앱으로 9월 말 기준 가입자수가 3천만 명에 달한다. 계좌점유인증 기술은 고객의 기존 은행계좌에 소액(1원)을 이체하면 입금내역을 확인한 뒤 인증값을 입력해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복합인증방식으로 본인인증 절차가 강화돼 부정가입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시기 LG유플러스는 패스와 계좌점유인증을 결합한 복합인증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40여대의 키오스크와 복합신원인증을 활용하는 비대면 개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말까지 공식 온라인몰인 유샵에서 단말기를 변경할 때 복합신원인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SKT는 내년 상반기 T다이렉트샵에 복합신원인증을 활용해 비대면과 온라인을 결합한 신규 개통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전제로 한 저가 요금제를 연말에 출시할 예정이다.

KT 모델들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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