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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배터리 등 친환경차 전기장치 검사기준 강화...내년 상반기 적용 예정

  • 기사입력 2020.11.16 14:0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친환경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의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친환경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의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에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 300V 이상 고전압으로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해 전국 59곳의 공단검사소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약 1,800여곳)에도 보급해 검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해야 함에 따라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해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해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하면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8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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