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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화웨이 등 381개 업체 위조성적서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받아

  • 기사입력 2020.11.10 17:2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삼성전자, 화웨이 등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국의 글로벌 시험기관인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로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을 지난 5월 15일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시험성적서 발급은 전문 인력·설비를 갖추는 등 고도의 기술심사 능력이 필요하여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업무로,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특정 시험소 명시)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5년 6월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 시험소에 대해 시험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상호인정협정 등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 소재 BACL 시험소는 시험권한이 없으며 권한 없는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을 위반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통해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2006년부터 최근까지)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 중 CCTV 카메라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중국의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총 2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드론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중국의 디지 테크놀로지가 145건, 네트워크 장비 등을 판매하는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1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중국업체가 총 적발대상 381개 중 대부분이었으며 삼성전자는 무선 스피커 등 총 23건의 적발됐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 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전파연은 해당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이날부터 청문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를 시작하고 12월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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