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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예측 가능성 고려해 법정산식 기반으로 산정 필요 요구

  • 기사입력 2020.11.03 15:15
  • 최종수정 2020.11.03 15:1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이동통신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이동통신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3일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통3사는 2G, 3G, LTE를 운영 중인 410MHz 대역폭 중 내년 6월에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10MHz 폭을 재할당 받으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2G 주파수는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제외됐다.

이를 주파수 재할당 대가라고 하는데 이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산업진흥 예산으로 쓰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존 4조원보다 높은 5조5천억원을 반영했다.

이 대가는 이전 경매 당시 정부가 제안한 최저경쟁가격을 반영해 산출한 대가총액인 2조360억원을 당시 할당 대역폭 130MHz으로 나눠 10MHz당 대가를 1,797억원으로 확정해 단순 곱하기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에 통신3사는 명확한 산정방식 공개를 요구하면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부가 15년간 준수해온 전파법령의 규정 및 정책 일관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규정에도 없고 선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수조원의 대가를 변동시킬 경우 이통사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신규할당 시에도 과거 경매대가(가격 경쟁을 통한 낙찰가)는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를 경쟁적 수요가 전제된 신규 주파수의 낙찰가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과거 경매시점 대비 변화된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과거경매대가 반영 비율이 2016년 재할당 사례(과거 경매대가 50% 반영) 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통 3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온 산정 원칙과 전혀 다른 방식(과거 경매대가 100% 기준 반영 등)으로 변경하고자 했다면 순리상 과거 경매 시점에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며 “재할당 대가에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알았다면 당시 주파수의 가치는 재평가 돼 경매결과는 현저히 달라졌을 것(경매 실패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부가 재할당 시 새로운 대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신규할당 시 미리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하며 정부가 새로운 방식을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이 아닌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 새로운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추산하고자 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 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신3사는 밝혔다.

통신3사는 이와 같은 의견을 모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재할당 주파수 대가산정 연구반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번 의견 전달이 통신업계의 최후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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