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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재차 연기로 생긴 시간 6주, LG화학·SKI 합의 이뤄낼까?

  • 기사입력 2020.10.27 10:0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미국 ITC의 재차 연기로 생긴 6주라는 시간동안 양 사가 합의를 이뤄낼까?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을 또 연기했다.

26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며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을 6주 뒤인 12월 10일에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ITC는 10월 5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말 별다른 설명 없이 최종 판결 일정을 3주 가량 연기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재차 연기한 것이다.

이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이들의 투자로 발생한 경제적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해 ITC의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이번 결정으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양 사는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양측 간의 배상금 차이가 워낙 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합의금이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차이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양 사는 합의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0에서 “LG화학과 합의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국내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통로를 열어두고 대화를 지속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이번 최종결정을 재차 연기한 것에 대해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G화학 측은 ITC의 최종결정 재차 연기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ITC는 6주 뒤인 오는 12월 10일 양 사간 배터리 소송전의 시작인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LG화학은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자체조사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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