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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분쟁 美 ITC 결정 또 지연. 조지아주, SK 패하면 "사업포기할 수도" ITC에 경고

  • 기사입력 2020.10.27 07:2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SK 이노베이션이 미국 재조지아주 잭슨카운티에 건설중인 전기차 배터리공장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 선고를 10월 26일에서 12월 10일로 연기시켰다.

ITC는 자세한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 결과는 양 사 뿐만 아니라 미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TC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시 소재 매체인 애틀란타저널은 26일(현지시간)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지아주 잭슨카운티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기업 SK 이노베이션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훔쳤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12월까지 연기했다면서 12월 10일 법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판결은 10월 26일(현지시간) 예정돼 있었으며 ITC는 판결 지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은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경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에틀란타 저널은 SK 이노베이션은 포드와 폭스바겐이 만드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26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공장을 건설중이며 조지아주는 SK이노베이션에 3억 달러의 보조금 및 무료 토지,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조지아주 관리들은 "ITC에 SK가 소송에서 패하면 조지아주가 수천 개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일부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SK가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조 가이 콜리어(Joe Guy Collier) 대변인은 “우리 사건의 장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으며 최종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LG화학의 버트 라이저(Bert Reiser)변호사는 ”ITC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책임을 SK이노베이션에 지게 하고 LG화학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적절한 구제책을 내릴 것이라는 호의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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