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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기자증 부정사용한 삼성전자 전 임원 경찰에 고발

  • 기사입력 2020.10.23 16:2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국회사무처가 출입기자증을 부정사용한 삼성전자 전 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회 사무처가 출입기자증을 활용해 부적절하게 국회를 드나든 삼성전자 전 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국회 사무처는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삼성전자 전직 간부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건조물침입(제319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자체 규정을 적용해 즉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앞으로 1년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소속된 언론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당사자 개인이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에 대해서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했다. 1년간 소속기자의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부사장 국정감사 증인 신청 후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의원실에 많이 찾아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밝혔다.

보통 의원회관을 방문하려면 해당 의원실의 방문 확인이 필요한데 해당 임원이 방문 확인이 필요없는 언론사 상시 출입증을 받아 수시로 의원실을 방문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소식에 국회 사무처는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2차례의 서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삼성전자 측에도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 및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 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사 임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해당 임원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또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간은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따라서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출입기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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