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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현대글로비스, EV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 시동...현대차는 별도 진행

  • 기사입력 2020.10.19 11:48
  • 최종수정 2020.10.19 11:4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사업 개념도.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현대자동차, LG화학-현대글로비스-KST모빌리티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사업에 시동을 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 관련 3건이 통과됐다.

먼저 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내용은 현대글로비스가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KST모빌리티의 전기택시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이 사업모델을 통해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되게 운영된다.

배터리 렌탈 사업 실증에 더해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배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를 실증하고자 한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보관 중인 배터리를 약 200여개이지만 2029년까지 8만여개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전력이 필요해 소규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증을 신청했다.

현재 전기차는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폐차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돼 있으나 이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환경부와 국표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해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트랙레코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들은 안전에 유의해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할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재사용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돼 다양한 사업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2029년에는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수소전기트램.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하고 트램노선을 따라 시험주행을 하며,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해 수소차·수소버스·수소건설기계·수소이륜차·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며 수소전기트램을 포함한 타 건설기계 등은 충전이 불가하다.

또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는 도시공원인 창원시 덕정공원 일대에 구축할 예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소충전소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설치할 수 없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은 관련부처인 산업부·국토부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실증결과를 향후 기준마련에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통합형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도 향후 보급될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의 장착안전성 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소충전소는 충전시 충전소와 내압용기의 부합여부 확인 등을 거쳐 실증을 수행토록 했다.

수소전기트램은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아 디젤버스대비 친환경적이며 지하철처럼 대량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지하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무(無)가선으로 운행이 가능해 기존 유선트램대비 도시미관상 장점이 있어, 차세대 도시교통수단으로 상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이 시범운영 되며 모든 수소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도 구축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로로봇테크는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주차장에서 QR코드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해 주차장 내 정확한 주차위치에 자동차를 이송·주차하는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로로봇테크의 서비스는 주차로봇이 입·출고 구역의 자동차를 팔레트와 함께 들어올린 다음,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주차위치로 이동해 팔레트를 내려놓으며 주차하는 방식이다. 실증구역은 부천시(계남고가 밑 주차장), 인천 부평구(굴포천 먹거리타운 지하주차장)이다.

주차장법상 스마트 주차로봇은 기계식주차장치에 해당하나 스마트 주차로봇 시스템에 대한 안전도 인증 등 기준·규격이 부재해 안전도 심사 및 인증이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로봇주차 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설치비용 감소, 주차효율 증가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다만, 일반 운영시에 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해 정상작동 여부, 정확도 등을 확인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의 직접 운전해 주차하는 주차방식에 비해 동일한 공간에 30% 이상 주차대수가 증가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 중 안전사고 방지 등 편의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실증을 통해 주차·물류분야의 로봇 활용기술 개발이 촉진돼 로봇산업 글로벌 경쟁력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도구공간이라는 기업은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번 실증은 전주 제2산업단지 부근 및 만성동 내 일부 주거지역에 로봇 6기를 투입해 O3, SO2, NO2 등 6종의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치안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또한, 순찰로봇은 자율주행 이동경로 설정 및 순찰활동시 외부 카메라로 영상정보를 취득해야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상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순찰로봇을 통한 가스누출 여부 정기점검으로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폭력·화재상황 발생도 감지가 가능하므로 도시치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현장요원 지정, 실내안전성 테스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며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통한 주기적인 가스누출 점검으로 전주 산업단지 인근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음식배송·무인순찰·가스유출점검·소독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로봇활용 기술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LS전선이 신청한 플랫(Flat)타입 및 다양한 소재의 케이블, 코드 탈착 기능 등을 적용한 7종의 배선기구*에 대한 임시허가, 메코비가 신청한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에 대한 실증특례,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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