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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앞둔 압류품, 어떤 시계 포함됐나?..."파텍필립부터 롤렉스·오메가.샤넬 등 다양"

  • 기사입력 2020.10.14 17:06
  • 기자명 차진재 기자
경기도

[M 오토데일리 차진재 기자] 경기도가 오는 19일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까르띠에 (사진 =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고액체납자들의 압류 물품 공매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전자 공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매는 국내서는 처음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까르띠에 (사진 = 경기도)

이 가운데 경기도는 14일 오전 9시 공매 물건을 공개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총 500건으로, 샤넬·루이비통 등 인기 명품 가방 73점과 롤렉스·오메가 등 명품 시계 32점, 귀금속 336점, 골프채, 양주 등 기타 59점이다. 

파텍필립 (사진 = 경기도)

공매로 나온 시계로는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 파텍필립을 비롯해 롤렉스, 오메가, 보메메르시에, 까르띠에, 샤넬, 태그호이어, 구찌, 에르메스, 세이코, 티쏘, 브로바, 아르마니, 라도 등 최소 8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시계가 포함됐다. 

롤렉스 에어킹 (사진 = 경기도)

또 롤렉스 에어킹이 260만 원, 오메가 브로드 에로우 문페이즈 190만 원, 샤넬 J12 162만 원, 여성용 까르띠에 팬더 75만 원 등 중고물품임을 고려해 최저입찰액(감정평가액) 가격으로 책정됐다. 

롤렉스 (사진 = 경기도)

입찰 방식은 물건별 개별 입찰로 입찰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또 낙찰자는 26일 오후 6시까지 지정 계좌로 대금을 납품,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롤렉스 (사진 = 경기도)

단 공매물품을 유찰시킬 목적 등으로 허위 입찰 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될 수 있으며, 동점자의 경우 경기도 감사관 참여 하에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공매물품은 19일~21일까지 3일간 입찰기간을 걸쳐 23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여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현장 참여 방식 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하고 총 3억 2400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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