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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유해가스 배출 많은 포르쉐. 페라리 구입하면 거액의 환경세 부과한다는데. 韓은?

  • 기사입력 2020.10.12 13:2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유해가스 배출이 많은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프랑스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시장인 프랑스 의회는 최근 2022년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최대 5만 유로까지 소비자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말루스(malus) 법안을 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CO2) 등을 내뿜는 고 배기량 수퍼카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최대 6,7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는 수퍼카나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에게는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최근 내연기관의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연합(EU)의 2030년 CO2 감축 목표에도 영향을 미쳐 자동차업체들에 가해지는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도 최근에 업데이트된 말루스(malus) 계획에 따라 km당 225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최대 4만 유로, 2022년에는 5만 유로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벨기에와 이탈리아 등 EU의 다른 국가들도 CO2 배출량과 관련, 최대 2500유로의 특별세를 적용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포르쉐 스포츠카, 벤틀리, 롤스로이스 및 최고급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이 이번 프랑스의 상형 조정된 벌금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세액이 적용되는 모델은 람보르기니 우루스 및 아벤타도르, 페라리의 포르토 피노와 812, 포르쉐의 718 스파이더와 911, 롤스로이스 고스트와 컬리넌, 벤틀리 플라잉 스퍼와 메르세데스 AMG 및 G클래스 등이 손꼽히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포르쉐 등 고배기량 차량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과 연계된 벌금 부과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전체 판매량 중 일정 비율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적용 시기나 벌금 규모 등은 뒷전에 밀려나 있다.

올해 9월까지 포르쉐는 국내에서 88.4% 증가한 6,395대, 람보르기니는 114% 늘어난 251대, 페라리는 144대가 각각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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